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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2025-01-01 ~ 2025-12-31 기간 도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도내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상해 발생 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 043-220-2363

     

     

    가입대상 · 운영기간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 대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5-01-01 ~ 2025-12-31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재난에 대해 약관 범위 내 보장이 가능합니다.

    요약: 충북 거주 도민 자동가입 · 2025년 1월~12월 운영

    청구 절차 (3단계)

    ① 문의

    사고 발생 후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043-220-2363) 또는 거주지 시·군 청구 창구/보험사로 연락해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②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고 증빙(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준비

    ③ 제출·심사·지급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등록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청구기한: 사고(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통상 3년

    요약: 연락 → 서류준비 → 제출·심사·지급

    주요 보장 항목(충청북도 본청 공통)

    도 본청 공통으로 운영되는 자연재난 관련 위로금·치료비 항목입니다. (세부·추가 항목은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한도)
    자연재해 진단위로금 자연재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정액 지급 최대 150만원
    자연재해 입원위로금 자연재해 상해 입원 1일 이상 시(최대 5일) 일 5만원
    자연재해 상해치료비(정신과 포함) 자연재해로 인한 진료·치료 비용 정액 지원 최대 200만원
    요약: 자연재난 위로·치료 관련 정액 보장(진단·입원·치료)

    시·군 개별 보장(예시)

    시·군 계약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치료비, 농기계 사고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세는 거주지 시·군 페이지(INS24)에서 확인하세요.

    TIP: 거주지 시·군 이름으로 INS24에서 검색 → 세부 한도·항목 확인

    유의사항

    •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 정액 보상 가능(약관 범위 내).
    • 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 사고 당시 충청북도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 유지되어야 함.
    • 보장 항목·한도는 시·군 계약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약: 중복보상 가능 · 청구 3년 내 · 주민등록 요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