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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전월세 비용이나 노후주택 수선비가 부담되신다면, 매월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셨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 1,230,834원, 4인가구 3,117,474원 이하로, 이 기준을 몰라 신청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감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자격조건 총정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보장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 1,230,834원, 4인가구 3,117,474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면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1,230,834원, 4인가구 3,117,474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청년 자녀는 분리지급도 가능합니다.

    5분이면 끝나는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서비스 신청' 메뉴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는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작성하면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도의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데, 서울 기준 1인가구는 월 최대 369,000원, 4인가구는 월 최대 57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에 최대 590만원, 지붕·기둥 등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에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요약: 임차가구는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571,000원, 자가가구는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자격이 될 것 같아도 아래 사항을 놓치면 지원을 못 받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 오판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해 미리 계산해보세요.
    • 전입신고 누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가구 현금지원 오해: 자가가구는 도배·장판, 지붕·기둥 등 주택개량만 지원되며 별도의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와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약: 소득인정액 정확한 계산, 청년 분리지급 시 전입신고, 자가가구 지원 방식 세 가지만 챙기면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한눈에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 주택 유형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준·조건 지원액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원 이하
    소득기준(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8% 3,117,474원 이하
    임차가구(서울,1인) 기준임대료 상한 월 최대 369,000원
    임차가구(서울,4인) 기준임대료 상한 월 최대 571,000원
    자가가구 경보수 수선주기 3년 최대 590만원
    자가가구 대보수 수선주기 7년 최대 1,601만원
    요약: 소득기준은 4인가구 311만원 이하이며, 임차가구는 최대 571,000원,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임차료나 주택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을 넘는지 모른 채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놓치게 되니, 지금 바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