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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5-04-01 ~ 2026-03-31 기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도내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상해 발생 시 약관 범위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 안전정책과 064-710-3854
가입대상 · 운영기간
제주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2025-04-01 ~ 2026-03-31 동일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 대상입니다.
요약: 제주 전 지역 자동가입 · 2025-04-01 ~ 2026-03-31 운영
보험금 청구 절차 (3단계)
① 사고 발생 및 문의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시 제주도청 안전정책과(064-710-3854) 또는 위탁 보험사/접수창구로 연락하여 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②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와 사고 유형별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③ 제출 · 심사 · 지급
안내된 방법(온라인/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지정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요약: 연락 → 서류준비 → 제출·심사·지급
주요 보장 항목(예시)
행정기관별 정보(운영기간 동일)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보장일자: 2025-04-01 ~ 2026-03-31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064-710-3854)
- 제주시 — 보장일자: 2025-04-01 ~ 2026-03-31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064-710-3854)
- 서귀포시 — 보장일자: 2025-04-01 ~ 2026-03-31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064-710-3854)
요약: 본청·제주시·서귀포시 동일 기간, 문의처 안전정책과 064-710-3854
유의사항
- 보장항목·한도·청구기한은 해당 연도 약관에 따릅니다(지자체/계약별 상이).
- 사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 상태가 원칙입니다.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은 약관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목록·제출 방법·접수창구는 INS24 또는 제주도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약관 우선 · 주민등록 요건 · 중복보장은 조건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