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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수당·자립정착금·디딤씨앗통장 같은 제도를 아직 안 챙기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자립정착금 최대 2,000만원, 자립수당 매달 50만원씩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효(5년)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3분만 투자해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자립수당 - 최장 5년간 매달 50만원

    18세 이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또는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후 18세부터 5년 이내라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5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요약: 재보호조치되면 지급이 중지되니 보호 상태 변동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최대 2,000만원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금액이 다르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못 받았다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호종료 해당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되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디딤씨앗통장(CDA) - 국가매칭 월 최대 10만원

    본인이나 후원자가 매달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2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을 더해줍니다. 정부 매칭은 18세 미만까지지만 본인 적립은 24세까지 이어갈 수 있고, 학자금·주거·의료·결혼 등 용도가 확인되면 만기해지로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요약: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며,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이미 낮은 부담률이 적용되어 제외됩니다.

    요약: 건강보험 자격 종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니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시세 40% 수준

    LH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40% 수준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거쳐 최장 10년(요건 충족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 거주에 유리하며, 유스타트(Youth+Start) 상담센터(1670-2288)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4회 초과 재계약부터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립수당부터 공공임대주택까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는 신청 시효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확인이 늦으면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