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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2025-01-01 ~ 2025-12-31 기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상해 발생 시 약관 범위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인천시 120 미추홀콜센터(032-120) / 안전상황실 032-440-5736

     

     

    가입대상 · 운영기간

    가입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매년 갱신)
    보험료: 인천시 일괄 납부

    요약: 인천 거주 시민 자동가입 · 2025년 전기간 운영

    보장 항목(요약)

    인천시는 연도별 약관에 따라 총 14개 보장항목을 운영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자연재해·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 스쿨존, 개물림 응급실 내원 등) 정확한 금액·조건은 공식 안내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담보명(예시) 보장내용 한도(요약)
    자연재해 사망 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후유장해 발생 최대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전세버스 상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사망/후유장해 각 한도 운영
    스쿨존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상등급(1~5급) 항목별 한도
    개물림 응급실 내원 응급실 내원 치료 시 정액 정액(예: 20만원)
    요약: 14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 세부 금액·요건은 약관 확인

    보험금 청구 절차

    ① 사고 발생 및 문의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또는 인천 120으로 연락해 청구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②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와 사고유형별 증빙(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③ 제출 · 심사 · 지급

    안내된 방법(온라인/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본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청구기한: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요약: 문의 → 서류 준비 → 제출·심사·지급

    유의사항

    • 사고 당시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 상태여야 합니다.
    • 사망 보장은 만 1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나, 모두 약관을 따릅니다.
    • 세부 항목·보장금액은 연도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안내/약관을 확인하세요.
    요약: 주민등록 요건 · 청구 3년 내 · 약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