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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25-01-01 ~ 2025-12-31 기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상해 발생 시 약관 범위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인천시 120 미추홀콜센터(032-120) / 안전상황실 032-440-5736
가입대상 · 운영기간
가입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매년 갱신)
보험료: 인천시 일괄 납부
요약: 인천 거주 시민 자동가입 · 2025년 전기간 운영
보장 항목(요약)
인천시는 연도별 약관에 따라 총 14개 보장항목을 운영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자연재해·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전세버스, 강도, 스쿨존, 개물림 응급실 내원 등) 정확한 금액·조건은 공식 안내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 담보명(예시) | 보장내용 | 한도(요약) |
|---|---|---|
| 자연재해 사망 | 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로 후유장해 발생 | 최대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전세버스 상해 |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 사망/후유장해 각 한도 운영 |
| 스쿨존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상등급(1~5급) | 항목별 한도 |
| 개물림 응급실 내원 | 응급실 내원 치료 시 정액 | 정액(예: 20만원) |
요약: 14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 세부 금액·요건은 약관 확인
보험금 청구 절차
① 사고 발생 및 문의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또는 인천 120으로 연락해 청구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②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와 사고유형별 증빙(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③ 제출 · 심사 · 지급
안내된 방법(온라인/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본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청구기한: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요약: 문의 → 서류 준비 → 제출·심사·지급
유의사항
- 사고 당시 인천광역시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 상태여야 합니다.
- 사망 보장은 만 1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나, 모두 약관을 따릅니다.
- 세부 항목·보장금액은 연도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안내/약관을 확인하세요.
요약: 주민등록 요건 · 청구 3년 내 · 약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