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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학대·이혼·질병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이 아니신가요? 자격만 되면 양육보조금은 월 최대 56만원, 아동용품구입비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별 지급 절차를 몰라서 놓치는 항목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위탁가정 자격조건 총정리
가정위탁은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이 부적당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학대피해아동·만 2세 이하·장애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은 별도 자격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위탁 보호 신청 → 아동보호신청서·가정조사서 작성 → 시·군·구 위탁 결정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절차 안내와 함께 심리검사·치료비 연계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6) 또는 관할 시·군·구 가족지원과로 문의하면 지역별 지급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양육보조금은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원액도 늘어나, 만 13세 이상 연장보호아동은 월 56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으로 참여하면 보호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이 두 제도는 지자체 조례나 별도 자격 심사에 따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부서 확인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자격이 돼도 서류나 조건을 놓쳐 지원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금액 오인: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 사업이라 거주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비 권고 기준만 믿지 말고 관할 시·군·구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 초과: 전세주택 지원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소득 증빙부터 확인하세요.
- 재참여 시 미지급: 아동용품구입비 등은 동일 가정이 다시 위탁을 맡을 경우 일부 항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재참여 전 지원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위탁가정 지급액 한눈에
위탁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 항목 | 지원금액 | 비고 |
|---|---|---|
| 양육보조금 | 월 34만~56만원 이상 | 연령별 차등, 지자체 상이 |
| 아동용품구입비 | 100만원 | 신규 책정 위탁가정 대상 |
| 심리검사·치료비 | 치료비 월 20만원·검사비 20만원 | 교통비 월 2만원 별도 |
| 상해보험료 지원 | 연 6만 8,500원 내외 | 무료 가입 |
| 전세주택 지원 | 전세자금·임대보증금 | 무주택 세대만 해당 |
위탁가정이라면 양육보조금부터 심리치료비, 전세주택 지원까지 확인해야 할 혜택이 다섯 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지급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