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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겼다면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 총정리
2025년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89만원~1074만원)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226만 2605명이 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의 89.1%, 65세 이상 고령층이 57.9%를 차지합니다.
5분 완성 지급 신청방법
계좌 등록으로 자동 받는 방법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안내문 받고 신청하는 방법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네이버·카카오톡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계좌 등록하는 방법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고객센터(1577-1000)로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총 지급액은 3조 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2024년보다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별 연간 의료비와 소득구간별 상한액 차이로 결정되므로, 안내문에 적힌 확정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못 받는 함정
대상이 맞더라도 아래 사항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체납액 공제: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나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공제 후 지급됩니다.
- 본인 계좌 원칙: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제3자 계좌는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문 미확인: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고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한눈에
아래 표는 신청 방식별 지급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 구분 | 지급 시기 | 신청 채널 |
|---|---|---|
| 계좌등록자(131만 2819명) | 9월 2일부터 자동지급 | 신청 불필요 |
| 미등록자 | 안내문 수령 후 신청·심사 후 지급 | 누리집·앱·팩스·전화·우편·방문 |
2025년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었다면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안내문이 와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