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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2025-01-01 ~ 2025-12-31 기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상해 발생 시 약관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전정책과 042-270-4935 / 대전시 콜센터 12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가입대상 · 운영기간
가입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운영기간: 2025-01-01 ~ 2025-12-31 (연간 갱신)
보험금 청구 절차 (3단계)
① 사고 발생 및 문의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시 안전정책과(042-270-4935)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여 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②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와 사고 유형별 증빙(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③ 제출 · 심사 · 지급
안내된 방법(온라인/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본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청구기한은 통상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요 보장 범주(요약)
세부 항목·한도는 해당 연도 약관 및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통상 포함되는 요약 범주입니다. 정확한 금액·조건은 대전시 공식안내 또는 INS24에서 확인하세요.
| 보장범주 | 설명 | 확인 경로 |
|---|---|---|
| 자연재난·사회재난 | 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입원·치료 관련 정액/실비 항목 | 대전시 안내 |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 사망/후유장해 등 약관 범위 내 보장 | 대전시 안내 |
| 대중교통·취약구역 사고 |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 INS24 |
| 동물 관련 사고 | 개물림·부딪힘 등 진단/치료비 항목(지자체 약관에 따름) | 대전시 안내 |
유의사항
- 사고 당시 대전광역시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 상태여야 합니다.
- 청구기한: 원칙적으로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 개인 상해보험 등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나, 모두 약관을 따릅니다.
- 세부 항목·보장금액은 연도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안내/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