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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5-02-01 ~ 2026-01-31 동안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상해 발생 시 약관 범위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 안전정책관(053-803-3137)
가입대상 · 운영기간
가입대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운영기간: 2025-02-01 ~ 2026-01-31 (연간 갱신)
요약: 대구 거주 시민 자동가입 · 2025.02.01~2026.01.31 운영
보험금 청구 절차 (3단계)
① 사고 발생 및 문의
사고 또는 피해 발생 시 대구시 안전정책관(053-803-3137) 또는 위탁 보험사/접수창구로 연락하여 청구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②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서류와 사고유형별 증빙(사망진단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③ 제출 · 심사 · 지급
안내된 방법(온라인/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본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청구기한은 통상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요약: 문의 → 서류 준비 → 제출·심사·지급
주요 보장 범주(예시)
세부 항목·한도는 해당 연도 약관 및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서 통상 포함되는 예시 범주입니다. 정확한 금액·조건은 대구시 공지 또는 INS24에서 확인하세요.
| 보장범주 | 설명 | 확인 경로 |
|---|---|---|
| 자연재난·사회재난 | 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입원·치료 관련 정액/실비 항목 | 대구시 안내 |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 사망/후유장해 등 약관 범위 내 보장 | 대구시 안내 |
| 대중교통·취약구역 사고 | 대중교통 상해, 스쿨존/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 INS24 |
| 동물 관련 사고 | 개물림·부딪힘 등 진단/치료비 항목(지자체 약관에 따름) | 대구시 안내 |
요약: 구체 한도·조건은 대구시 공지 또는 INS24에서 확인
유의사항
- 사고 당시 대구광역시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 상태여야 합니다.
- 청구기한: 원칙적으로 사고일(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 개인 상해보험 등과 중복 보장 가능 여부는 약관에 따릅니다.
- 보장 항목·한도는 연도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주민등록 요건 · 청구 3년 내 · 약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