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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신가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인지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오르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 34만97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지금 3분만 투자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자격조건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2025년(단독 228만원·부부 364만8000원) 대비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인상됐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분이면 끝나는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주소지와 무관하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지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와 정부24 로그인이 연계되어 있어 정부24 계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법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2026년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2025년 54만8000원에서 2026년 55만9520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위 금액은 최대 수령액 기준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면 첫 지급월부터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자격이 되더라도 아래 사항을 놓치면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지급 오해: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한 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돼 2026년 부부가구 최대 55만9520원은 단독가구 2인분(약 69만9400원)보다 낮습니다.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소득인정액 오판단: 소득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재산 공제 등을 거쳐 산정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한눈에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을 함께 확인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8000원 | 395만2000원 |
| 단독가구 지급액(최대)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 부부가구 지급액(최대) | 54만8000원 | 55만9520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에는 기준액과 지급액이 모두 인상됐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확인하고 놓치기 전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