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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인데 아직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몰라서 놓치는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지급되며, 다만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거나,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부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은 이 항목 대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만~40만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0~1세는 월 40만원, 2세 이상은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이미 월 23만원의 일반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인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한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로 별도 적용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활동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학업·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해 매달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원격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내, 교재비는 20만원 이하, 학용품비는 연 9만3천원, 교통비는 월 3만원, 교복구입비는 1회 50만원 이내로 각각 지급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혜택은 아동양육비부터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까지 종류가 다양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소득 기준과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